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분 콘텐츠(토큰)의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토큰 사용" 이란 결제로 충전된 토큰을 1개라도 AI 생성(이미지·콘티·영상 등)에 차감하여 결과물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재 모든 토큰 패키지는 보너스 토큰 없이 가격을 직접 인하하여 제공됩니다(스탠다드 팩 10%·프리미엄 팩 20% 할인). 따라서 별도의 보너스 토큰은 지급되지 않으며, 환불은 제2조의 미사용 토큰 기준에 따릅니다.
향후 이벤트·프로모션으로 무상 보너스 토큰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너스 토큰은 무상 지급 성격상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권(결제로 충전한 토큰)의 미사용분에 한해 환불됩니다.
다음의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잔여 토큰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환불 및 청약철회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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